이번 지방세제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 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 해당된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 신고 세목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1차례 추가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 조사 유예도 이루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세무회계과(지방세 ☏550-5231, 5233, 5235 세외수입 ☏ 550-525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완도군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례나 군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3월 중 군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를 감면할 계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