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진입로를 확보해 원활한 진압활동과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법 49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 2에 그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소방관 진입창은 하나의 비상구 역할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적치해둔다거나 표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한편,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대피와 인명구조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만큼, 이번 정비로 대규모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