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 개선비 또는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 개선의 경우 화장실, 주방, 간판 등 점포 증개축 또는 수선이 지원 범위에 해당되며, 장비 구입비는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 및 장비 구입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7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최대 지원 금액 내에서 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을 혼합해서 신청할 수도 있으나 장비 구입비는 지원 금액이 2백만 원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최근 5년 간 동일 및 유사 사업을 지원 받은 업체,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을 경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 공식 홈페이지(https://www.gokseong.go.kr/) 공고/고시란 ‘2022년 곡성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공고’ 게시글을 통해 세부 세항을 확인하고 제출 서류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061-360-871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