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와 ‘도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을 2021년 11월 11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의 의무화’는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에서 단기추진과제로 선정된 바 있고, ‘도의원 정수 3명 증원’은 2021년 8월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권고안’에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김태년 위원장은 “타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선거구를 폐지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이 많다. 현재 다양한 논의중이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선거기간 동안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김일권)을 방문하여 의원정수 증원과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이번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도지사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2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2월18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