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두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가족, 중증 장애인 산모, 귀농어·귀촌인 등에 대해 이용료(2주 기준 154만 원)의 70%를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군 조례를 개정하여 첫째아를 출산할 경우 완도군민이면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2019년에 개원한 전남 공공 산후조리원 3호점은 10개의 산모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마사지실, 좌욕실, 휴게실, 상담실 등을 갖추었다.
한편, 완도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우리 군은 농어촌 분만 취약지이며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펼쳐 출산과 양육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