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및 원활한 인사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사 운영의 융통성 제고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 교류 ▲신규 채용 시험 완도군 위탁 ▲프로그램, 운영 시설 등 양 기관 협의 운영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협의 운영 등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집행부와 의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키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면서 “의회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전문성 확보는 물론 폭넓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업무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더욱 협력해 의회와 집행부가 지향하는 공동 목표인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