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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2021년 12월 10일(금) 08:22
[시사종합신문 = 홍정기 기자] 완도소방서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하고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와 비상구 등 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건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되며,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비상구·피난 통로에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되고, 불법행위 신고접수 후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포상제 참여로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자율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자이름 홍정기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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