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부처에 건의한 총 26개 규제혁신 건의 과제 중 전남도 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완도군의 과제가 수용됐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야영장업만 설치가 가능했다.
반면 일반 야영장업은 자동차 야영장업과 비교해 등록 기준 및 유해 물질 배출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이에 완도군은 해양수산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야영장업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아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를 규제혁신 건의 과제로 제출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지난 8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 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도내 최초로 규제혁신 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외적으로 ‘규제혁신 잘하는 지자체’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