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21년 9월 9일(목)‘2021년 반부패·청렴 직장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직장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 향상 및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도교육청 직원 360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였다.
한편, 제주도교육청 직원들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신규 도입된 행위 기준과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중심의 직장교육을 통해 청렴 감수성을 높이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제주도교육청, 2021년 반부패·청렴 온라인 직장교육 실시 행동강령 신규 도입된 행위기준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중심 |
2021년 09월 09일(목)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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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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