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233건(39%)으로 제일 많았으며, 신호위반 607건(19%), 보도통행 366건(12%), 교차로통행방법위반 319건(10%), 중앙선 침범 144건(5%) 순이다.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전년도 동기간 총 963건 대비 2,210건이 증가(229%↑)하였으며, 그 중 현장단속(통고처분)은 1,143건으로 214% 증가하였고,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 및 공익신고 제보(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는 2,030건으로 239%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배달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고,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물론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뒤에서 찍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에서는 고질적인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통순찰차 및 경찰오토바이(싸이카) 등을 집중 배치하여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캠코더 등 장비를 활용(위반행위 영상채증 후 단속)하는 기계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