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은“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또는 행정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인이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부대시설은 감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22조제2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제3항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조항에는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