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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 발의 추진
2021년 08월 31일(화) 14:26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선거구)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선거구)은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조례 개정은“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또는 행정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인이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부대시설은 감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22조제2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제3항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조항에는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진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체육단체와 체육동호인들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과 코로나블루로 인한 심신의 안정을 위해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함에도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으로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80퍼센트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고성민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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