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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하수도요금 민원 상담창구 운영
2021년 06월 03일(목) 12:00
제주시청사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상·하수도요금 민원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상하수도요금을 바로 확인할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하수도사용료내역은 홈페이지(www.jeju.go.kr/jejuwater)간편요금조회에서 성명과 수용가번호만으로 확인 가능하며, 자동이체 대상자의 경우 고지서 분실 우려없이 휴대전화로 받는 MMS 또는 E-Mail고지서를 상하수도과에 전화(☎728-1500)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요금 납부는 ARS(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재: ☎1899-7116)로 직접 가능하며, 농협 및 제주은행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 이용 시 은행은 지방세입, 계좌번호는 전자납부번호로 선택하며, 이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제주시 상하수도관련 방문민원을 제외한 순수 전화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올 4월까지 누적 처리 건수는 23,011건(일 평균 281건)이었으며, 5월은 총 5,771건(일 평균 361건)을 상담했다. 이는 평월보다 28.5%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사용량 과다, ▲옥내누수 감면, ▲요금조회 및 납부, ▲이사 정산, ▲고지서 재송부, ▲자동이체 문의 등이 있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홈페이지 및 요금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이름 고성민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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