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 지방공무원에 대한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다자녀 출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승급 시키는 제도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업무실적이 뛰어나거나 제안 채택 시행자 등에 한해 적용되던 특별승급을 ‘다자녀 출산 공무원’들에까지 확대‧적용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등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공금횡령‧음주운전 등 비리 공무원은 특별승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