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사업은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군 재원으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것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원금(군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공고일(2.8.) 현재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1972~2003년 생)인 주민으로, 이 중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 · 축산업 소득자가 해당한다.
선발은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가구 순으로 하며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한다. 최종 선정자는 3월 중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팀 백선미 팀장은 “키움 두 배 통장은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이라며 “두 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청년들이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내용(공고)은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서 양식 등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사업 Q&A”를 통해 통장 개설이 가능한 연령과 거주지, 근로, 선정, 신청방법 등의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