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안 발표 식당과 카페 매장 내 취식 밤 10시까지
거리두기 일부 조정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는 14일까지 유지
식당과 카페 매장 내 취식이 밤 10시까지 일부 완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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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안 발표 |
[시사종합신문 = 남재옥 기자] 7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8일 새벽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조정돼 식당과 카페 등 매장내 취식이 밤 10시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설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강 시장은 최근 9일 동안 군산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모두 방역지침을 솔선해서 지키는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희생 덕분이라 설명했다.
이번 방역수칙 완화는 시민들의 피로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운영자와 이용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돌아오는 설 연휴에는 먼거리로의 이동이나 모임 그리고 여행을 자제해 주기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