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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더욱 강화된다.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2020년 06월 25일(목) 17:56
제주시청사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 7. 1.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최근 2년간 외상주유 후 일괄결제, 타 차량 주유 등의 사유로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는 26건이고 7,785천원이 부과되었으며 이 중 6,502천원이 환수되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불명확하여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 되며 국세행정시스템(국토부-국세청)과 연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 정지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로 변경하여,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이름 고성민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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