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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22일)
2020년 06월 22일(월) 15:50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2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1명, 해외유입 6명(총 1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438명(해외유입 1,44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명으로 총 10,881명(87.5%)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277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0명(치명률 2.25%)이다.

6월 22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격리 중이던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98명이 확진되었다.

대전시 서구 방문판매 관련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이다.

6월 22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6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2명, 유럽 2명, 중국 외 아시아 2명(방글라데시 2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리치웨이·NBS파트너스·대자연코리아·힐링랜드 23·자연건강힐링센터·홈닥터 등 방문판매업체 관련 발생한 집단발병 사례를 분석하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방문판매와 관련한 지역사회 확진자는 총 254명으로, 집합교육, 각종 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 운영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여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일부 방문판매 행사는 노래 부르기· 음식 섭취 등의 행위를 통해 비말로 인한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쉬우며, 사업설명회, 교육, 홍보행사, 각종 소모임을 통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밀접·밀폐·밀집의 3가지 전파 요소를 모두 갖춘 방문판매 업체와 관련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 적접판매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선정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시설 지정에 따라 방문판매업체 사업주/종사자, 이용자는 6월 23일(화) 18시부터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건강식품·의료기기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일명 ‘떳다방’)을 통해 무료공연 등을 미끼로 고령층을 유인․집합․판매하는 행사로 인한 고령층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령층은 방문판매 업체 관련 행사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유행은 밀폐‧밀집‧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모임을 연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방문판매업체·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22일(월) ~ 23(화)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더불어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 모두에 취약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기자이름 고성민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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