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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 CCTV 확충

2020년 06월 17일(수) 17:12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근절 추진 계획에 따라 전국과 동일하게 기존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7개 신고대상과 더불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고대상(73개교)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추진계획을 보면 오는 6.6~6.25.(20일간)행정예고 후 6.29.~7.31.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08:00~20:00 시간대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1분 간격으로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매 전송 시 불법주정차로 판단되면 승용차인 경우 일반지역 주정차 과태료 보다 2배 이상인 8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보호를 위해 18.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식 CCTV를 통해 가입자의 차량이 최초 촬영되면 단속구간 알림 및 차량 이동요청 문자메세지가 전송(횟수제한 없이 수시발송)되는‍“불법주정차 문자 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호응이 좋은 실정이며, 고정식 CCTV(30개교 49대설치)를 통한 무인단속과 단속 요원 파견을 통한 인력 단속 병행 추진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외도초, 인화초, 동초교 후문 구간에 고정식 CCTV 3대를 확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고정식 CCTV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민신고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어린이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자이름 고성민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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