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의 초기 영농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기반과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 서귀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 만 65세 이하(1954.1.1.이후 출생자) 세대주이고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단, 주택자금은 제외)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7월 10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으로 방문ㆍ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