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 소상공인 위기에 따른 세제지원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통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개정안이 의결, 지난 6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임차인(소상공인)에게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하율 수준으로 최대 50%까지 임대면적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재산세 등을 감면(환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갖추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서귀포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6월까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경우 감면액을 반영하여 2020년도 건축물 재산세를 7월에 부과하고, 7월 이후에 신청할 경우 수시 감액하여 환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