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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접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 재산세 최대 50% 감면

2020년 06월 15일(월) 17:01
서귀포시 청사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해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건축물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 및 환급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 소상공인 위기에 따른 세제지원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통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개정안이 의결, 지난 6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임차인(소상공인)에게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하율 수준으로 최대 50%까지 임대면적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등을 감면(환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갖추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서귀포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6월까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경우 감면액을 반영하여 2020년도 건축물 재산세를 7월에 부과하고, 7월 이후에 신청할 경우 수시 감액하여 환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자이름 고성민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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