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소속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증가하여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법무행정 업무를 더하여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의 각자 맡은 업무의 근거 법령에 따라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법무행정업무절차까지 소화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행정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는 시민의 행복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용숙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은“평소에도 서귀포시 소속변호사를 활용하여 적법한 행정행위를 통한 적극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행정절차법 교육 및 부서별 맞춤 법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매뉴얼은 사후적(事後的) 구제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에 총력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