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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 제주카페스타’ 집합제한조치

원희룡 지사 “코로나19 수도권 등 지역사회 감염 급증에 따른 선제적 예방”
집합제한조치 위반 시 벌금 징수 및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 청구

2020년 06월 10일(수) 14:42
제주도청사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1일(목)부터 14일(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2020 제주카페스타’ 박람회 주최 측과 참석자에 대해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제주도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도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무증상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 고려됐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폐쇄된 공간 내 밀집해 집합할 경우에는 감염병 취약도가 높아져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중대한 위해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일 2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집합 행사에 대해 선제적 방역 관리 필요성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30일 ‘제1회 더킹 전국홀덤토너먼트 대회’ 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조치이다. 다만 집합금지명령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제주도는 집합제한조치에 따라 행사 주최 측과 참가자들에게 행사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개최와 참가를 허용하되, 만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등에 따라 집합금지조치 위반뿐만 아니라 해당 집합제한조치 위반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조치 명령서(붙임 첨부)를 지난 6월 9일 서귀포시를 통해 주최 측에 전달했다.

한편, 올해 4회째로 개최되는 제주 카페스타는 커피, 차, 디저트, 카페관련 인테리어 소품 등 전시 및 커피제조업체, 원두, 머신 판매업체와 카페운영자 및 예비창업자들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전시박람회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숨비페어스 강상현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번행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50% 이상 축소시켰고 참가자 개인별 비대면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전시행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자이름 고성민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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