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귀포시에서는 주요 민원발생지역과 주요도로변 등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하여, 지난 3월부터 집중 홍보 및 계도 95건 등을 하였으며 4월부터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01건을 단속하였고, 자진이동차량 41대를 제외한, 60건 12,000천원을 과징금 부과하였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차량인 전세버스, 택시, 일반․개별․용달화물 차량 등이 00:00부터 04:00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 행정처분에 앞서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이 기간 내 밤샘주차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20만원) 처분이 이뤄진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원거리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영업중인 차량에 대하여 임시 사업용주차장을 지정하여 편의를 제공 라마다호텔, 썬비치호텔 주변, 중문 오일시장 주변도로, 걸매축구장 입구 도로변, 혁신도시, 중문컨벤션 일대 등에서 전세버스가 도로변 밤샘주차 행위가 빈번함에 따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영업 중인 전세버스 차량에 한해 야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천지연 주차장(192면), 자구리 해안변 무료주차장(75면), 혁신도시 무료주차장(149면),중문천제연 주차장(136면)등 4개소를 임시 차고지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가을철 관광성수기 대형차량, 전세버스등으로 인한 소음으로주민의 불편사항 호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밤샘주차 근절이 절실하나 단속보다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으로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