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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축산농가 가축분뇨 부숙도 무료검사 실시

축산 농가 대상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2025년 04월 16일(수) 17:12
장흥군, 축산농가 가축분뇨 부숙도 무료검사 실시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장흥군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퇴비부숙도 검사는 악취 예방과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 농가는 연 2회,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허가규모: 소·젖소(900㎡이상), 돼지(1,000㎡이상), 닭·오리(3,000㎡이상)
* 신고규모: 소·젖소(100~899㎡), 돼지(50~999㎡), 닭·오리(200~2,999㎡)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500g정도를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방문 제출하면, 분석결과서를 2주 내외로 받을 수 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비부숙도 측정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농가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미검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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