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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5월 9일까지 신청접수

2년간 최대 600만원!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한다.

2025년 04월 16일(수) 11:35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5월 9일까지 신청접수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5월 9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임차료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0개 업체에 임차료로 약 11억원을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다. 2025년에도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원(임차료의 50% 이내,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선택 요건으로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소상공인, △전년도 연 매출 8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https://www.gimje.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동의서 등 11종의 제출 서류를 지참, 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063-540-3978)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고,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폐업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승택 기자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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