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0개 업체에 임차료로 약 11억원을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다. 2025년에도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원(임차료의 50% 이내,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선택 요건으로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소상공인, △전년도 연 매출 8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고,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폐업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