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5.04.01(화) 08:26
시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특집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진안 임실 순창 부안 무주 장수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진안
임실
순창
부안
무주
장수
전주시, 소비자교육중앙회와 사전연명 간담회 개최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2025년 03월 28일(금) 18:26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28일 소비자교육중앙회전주시지회와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소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소속 상담사 등 관계자들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층에 대한 사전연명 인식 제고 △보건소 프로그램실 내 팜플렛 비치 등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2016년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2018년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향후 임종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을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법적 효력을 발휘하며 언제든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국립연명의료기관에 최종 등록되어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등록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1개월 이내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2018년 2월 등록기관으로 지정·2019년 4월부터는 전주시보건소와 소비자교육중앙회전주시지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관 상호협약을 통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이외에도 전주시 내의 등록기관은 총 13곳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전주시민들이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결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웰다잉(well-dying)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택 기자 sisatotal@hanmail.net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방식 개선
전주시, 메타버스·가상융합기술(XR)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 양성 나서
전주시, 자매도시 안동시 산불 피해 지원 나서
전주.완주 시티투어 여행 오는 4월 개시
전주시, 전북자치도교육청과 마이스산업 활성화 및 미래교육지원 네…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전주를 배우고 체험하는 ‘2025 전주다움배…
전주시, 폐지 팔아 기부하는 홍경식 씨 산불 피해 지역에 양말 기부…
전주시, 2025아동정책참여단 발대식 개최
전주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로 예산 절감
전주시,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회사소개회원약관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공지사항고충처리인제도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호 : 시사종합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00399 | 발행일 : 2011.03.16 | 발행/편집인 : (주)시사종합신문 | 대표이사 : 오승택
광주본부 ㉾ 61924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64-12, 1층 | 전화 : (062)524-1600 | 기사제보 : sisatotal@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승택
전남본부 ㉾ 57942 전라남도 순천시 성동2길 24(동외동) | 전화 : (061)746-2222 | 전북본부 ㉾ 5480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63(성덕동) | 전화 (063)214-4300
제주본부 ㉾ 630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조로 124(고산리) | 전화 : 010-2080-6002
[주식회사 시사종합신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