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나, 특정기간에 납세자가 선납할 경우 1년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자진 납부하여 연납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 대상은 2025년 현재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으로 세액공제율은 1월 4.58%, 3월 3.77%, 6월 2.52%, 9월 1.26%로 빨리 납부할수록 공제율이 높다.
기존에 연납하던 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납세자에게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신규 신청
최근 경제상황이 민간 부문에서 많이 위축되어 세금이나 공과금 등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세 연납같이 세금을 자진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 비과세 등 납세자 본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신고시 적용해 본다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이 줄 것이다.
또한, 납세자와 행정기관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납세자와 소통하고자 마련된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는 월 1~2회 무료세무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재능기부 세무사를 통해 납세자분들의 세무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정된 날에 관내 여러 지역으로 찾아가는 주민상담실 운영을 통해 세무 등 각종 민원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시점에 납세자도 세금 신고시 한번 더 자료를 검색해 보고
제도적으로 마련된 납세자 편의 시책을 이용해 보기를 그리고 3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슬기로운 납세자 되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