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건설업, 제조업, 물류·항만, 음식·숙박업,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업종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지도기관이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 컨설팅, 중대재해 예방 메뉴얼 보급, 안전보건 자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주도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컨설팅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총 160개(건설 90개소, 기타 70개소) 사업장을 선착순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도내 소규모 사업장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