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중장년근로자 10만 원, 기업 12만 원, 제주도가 12만 원씩 매월 총 34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5년 만기 시 참여근로자에게 2,040만의 공제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①기업은 중소기업 중에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②중장년근로자는 40세 이상 64세 이하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이 372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난해 말 기준 948명이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가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5년 장기근속 재형저축의 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 298명에게 2,040만원의 공제금과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래 일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