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 대상은 치매 진단(상병코드 F00~F03, F10.7, G30)을 받고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모든 시민으로, 치매약 처방 당일 진료비와 치매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 매월 3만 원씩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또 요실금팬티와 기저귀 등의 위생소모품을 무상으로 지원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이외에도 치매안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및 전용 깔창 배부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환자 가족 및 보호자 돌봄부담분석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노인을 보호하고 치매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624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치매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총 1만2200여 명에게 치매치료관리비와 요실금팬티, 기저귀 등의 조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치매환자들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