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지침서는 전국 최초로 광주시가 구성한 ‘민관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 전문가들과 2024년 광주지역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한 우수 현장 기술자(감리단장·현장소장·품질실장), 공무원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물이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공무원들과 발주자·감리자·시공자 등 건설공사 관계자들이 실무형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현장점검요령, 질의응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법령 등 품질관리 일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계획 수립 방법 ▲주요 지적사항과 현장점검요령 ▲품질관리비 산출 기준 및 예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사용법 ▲품질시험 및 검사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또, 품질관리 불량 등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에서 각각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의 공사 중지 권한’을 별도로 정리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공통언어를 함께 수록했다.
최명기 품질혁신기획단 위원장은 “이번 지침서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건설현장에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지침서를 바탕으로 품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자들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이번 업무지침서를 본청 및 사업소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배부했으며, 소규모 건축공사를 담당하는 5개 자치구 인·허가기관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 업무지침서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광주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 등 관련 학회·협회에도 정보무늬(QR)를 활용해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신재욱 광주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지침서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품질문제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무지첨서를 지속 개선해 현장 적용성을 높여 공무원과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