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의원별 책임관을 2인1조(1천여 명)로 지정해 의료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11일부터 일제히 교부를 시작했다.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등이 가능하며, 만약 18일 당일 시군별로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현장 채증을 하게 된다.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등 필수의료과 등의 휴진이 많으면 30% 이하여도 시장·군수 판단 하에 채증을 할 수 있다.
정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취약계층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처방 받도록 안내하는 등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도-시군 누리집과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소영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병·의원 휴진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 방침에 따른 행정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의료인에게는 도민이 제때 진료받도록 집단휴진을 자제해줄 것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