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182개 농협·수협·산림조합(보궐선거 1개 조합 포함)이 조합장선거에 참여하며, 선거인수 규모도 39만여명에 이르며,
더욱이, 고령 조합원의 높은 분포도, 도서지역 투표소 및 순회투표 실시 등 복잡한 선거환경으로 인하여 선거인 등의 이동 및 투·개표과정에서의 부상 등 선거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에, 선거인 등에 대한 단기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투표편의를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보험대상자는 선거인 27만여명(전체 투표자수 대비 97%)과 투·개표사무관계자 3천여명으로 보장기간은 3월 8일 선거일과 3월 3일 실시되는 순회투표일이다.
순회투표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2천여명을 대상으로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3월 3일 여수시, 신안군 총 18개 섬에서 순회투표소가 설치되어 진행된다.
조합원이나 투·개표사무에 종사하는 조합 직원 등은 투·개표과정에서 부상 등 선거재해(사망·상해·골절)를 입었을 경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거과 061-288-8153)로 연락하면 보험사와 연결, 청구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달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나 각 조합 정관 등에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선거재해 보상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상책 마련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전라남도 지역에서 선거인 및 투·개표사무관계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조합원에게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투표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나아가 향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도 선거재해 보상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