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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관위, 선거인 및 투·개표사무관계자 단기상해보험 가입 추진

선거인(조합원) 등 대상 전국 최초 단기 상해보험 가입 추진

2023년 02월 23일(목) 16:06
전라남도선관위, 선거인 및 투·개표사무관계자 단기상해보험 가입 추진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선거인 및 투·개표사무관계자를 위한 단기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182개 농협·수협·산림조합(보궐선거 1개 조합 포함)이 조합장선거에 참여하며, 선거인수 규모도 39만여명에 이르며,
더욱이, 고령 조합원의 높은 분포도, 도서지역 투표소 및 순회투표 실시 등 복잡한 선거환경으로 인하여 선거인 등의 이동 및 투·개표과정에서의 부상 등 선거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에, 선거인 등에 대한 단기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투표편의를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전라남도선관위는 2월 23일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전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보자등록결과 선거가 실시되는 130개 조합 가운데 123개 조합이 자발적으로 보험 가입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보험대상자는 선거인 27만여명(전체 투표자수 대비 97%)과 투·개표사무관계자 3천여명으로 보장기간은 3월 8일 선거일과 3월 3일 실시되는 순회투표일이다.

순회투표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2천여명을 대상으로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3월 3일 여수시, 신안군 총 18개 섬에서 순회투표소가 설치되어 진행된다.

조합원이나 투·개표사무에 종사하는 조합 직원 등은 투·개표과정에서 부상 등 선거재해(사망·상해·골절)를 입었을 경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거과 061-288-8153)로 연락하면 보험사와 연결, 청구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달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나 각 조합 정관 등에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선거재해 보상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상책 마련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전라남도 지역에서 선거인 및 투·개표사무관계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조합원에게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투표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나아가 향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도 선거재해 보상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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