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 및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에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해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수입 및 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고위험 물질로 인체노출 시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한다. 그러나 내화성, 내구성, 단열성 때문에 건축재료 등 산업적 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재나 벽체에 한정하고 있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의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재(텍스), 칸막이용 내장 벽재 등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3
한편, 민병대 의원은 “1970년대를 전후로 건축자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석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며 “정부의 석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더불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여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