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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 석면안전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 석면건축자재 사용 어린이집 등에 처리비용 지원한다

2021년 03월 25일(목) 14:45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남도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석면 시설물 처리 비용이 지원된다.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 및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에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해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수입 및 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고위험 물질로 인체노출 시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한다. 그러나 내화성, 내구성, 단열성 때문에 건축재료 등 산업적 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국비 2,016억 원을 투입하여 주택 슬레이트 약 19만동을 철거했다.

그러나 정부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재나 벽체에 한정하고 있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의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재(텍스), 칸막이용 내장 벽재 등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3

한편, 민병대 의원은 “1970년대를 전후로 건축자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석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며 “정부의 석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더불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여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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