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유자전거 보험은 무안군 공유자전거인 ‘무안질주’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20~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12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2,0000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원 등이다.
김산 군수는 “군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더 안전하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2021년 처음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 4년간 총 263건의 사고에 대해 총 9,624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지역개발과(☎061-450-57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