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재난방송 체계 강화 근거 마련
기후위기 시대, 지역차원의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로 사각지대 없는 대응 체계 구축

2025년 04월 01일(화) 15:28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 대표발의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재난 발생 시 광주 시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1일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 개정 취지에 맞춰 지역 차원에서의 재난방송 협의체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각종 재난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다.

재난방송협의회는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재난방송의 효율적 전파 방안 ▲광주시 및 방송사업자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재난 관련 정보 공개 기준 결정 ▲제도 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최지현 의원은 “최근 영남지역 산불처럼 강풍 속 확산된 불길로 주민 대피와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고, 이 과정에서 신속한 재난정보 제공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부각됐다”며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협의체를 중심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정확한 방송체계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병행하겠다”며 “재난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및 현장 중심의 대응 매뉴얼 정비 등 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질적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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