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고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이승환

2025년 04월 01일(화) 08:49
고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이승환
[시사종합신문] 많은 화재사고 중 공사장에서의 화재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사장에는 위험 물질도 많을뿐더러, 작업 중인 사람이 많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공사장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수칙을 알아보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용접 불티라고 한다. 용접 작업 시 유류,가스 등의 위험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주변에 가연물을 제거해야한다. 또한, 바닥에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여, 불티에 의한 발화원인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옳다.
또한 공사 작업 전 반드시 화재예방에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 중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한 후 작업을 시작하자.

예방을 잘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많은 작업 속에서 화재는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150㎡이상) 등이 있다. 현재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대형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수칙이다. 교육과 예방을 통한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비책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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