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절세혜택 놓치지마세요!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오연아

2025년 03월 20일(목) 10:26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오연아
[시사종합신문] 1월, 3월에 가장 많은 전화를 받는 이유는 바로 자동차세이다. 1월에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3월에 두 번째 기회가 있으니 아쉬워하지 말자.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4.6%), 3월(3.8%), 6월(2.5%), 9월(1.3%)에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미리 납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납 신청은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ARS로 간편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1월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3월에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고, 신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번 연납신청을 하여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제도가 유지된다. 연납신청을 하였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더라도 연납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정기분 납부 기간인 6월과 12월에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은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괄 계산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3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 내 꼭 신청하여 3.8%의 절세혜택을 챙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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