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4개 계란생산 농장(제주시 30, 서귀포시 4)에서 생산되는 식용란 1,020개(농장당 30개씩)를 수거해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 등 12개 항목 85종(살충제 34, 항생제 47, 살모넬라균 3, 이물·부패유무 등)을 검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매일 67만 5,000개의 계란이 생산되고 있다. 모든 계란은 생산일자와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가 난각에 표시돼 유통되며, 33개 농가가 무항생제 인증을, 9개 농가가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2차 검사는 기온이 상승하는 5~9월 기간에 진행한다. 특히 닭 진드기가 활발하게 증식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살충제(농약) 성분의 계란 내 잔류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산란노계(계란을 생산하다가 고기용으로 전환되는 닭)의 경우에도 도축장 출하 전에 34종의 살충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축산물 내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시험소는 올해 초미량 물질 검출을 위해 4억 원을 투입해 최첨단 정밀검사장비 도입한다. 새로 도입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C/MSMS)는 10억분의 1(ppb) 단위의 미량물질까지 검출할 수 있어, 정밀한 안전성 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은주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계란은 도민들이 즐겨 찾는 축산식품인 만큼 안전성 검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양축농가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용법, 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