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과 본국에 거주하며 4촌 이내 친척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이다.
신청 기준은 농가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이며, 만 8세 미만 자녀와 만 65세 이상 가구원 여부에 따라 최대 2명까지 추가 고용 희망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오는 3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제공해야 하고, 최저임금, 근로기간, 보험 가입, 인권 보호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4년 상반기(516명) 대비 53.9% 증가한 794명을 배정받았으며, 올해 말까지 1,200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현호경 농정과장은 “일손 부족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업인들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