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광주·전남 등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뒤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8억 1,53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고가의 외제 차량 등 총 29대를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 후 자동차 단기보험에 가입하여 유효 기간 내 1~3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마지막에는 폐차하는 수법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와 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시민들에게 “사소한 법규위반도 고의사고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 준수 등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