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군민에게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지원해 관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청소년은 연 2과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취·창업 관련 교육 희망자이며,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순창군에 주소를 둔 13세~18세가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수강 시작 전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후 수강하며,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에만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은 수강료의 50%(청소년은 20%)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063-650-1313, 1337)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