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익산시에 따르면 대광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전날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기존 광역시·특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확대해, 전주가 신규 광역 교통망 구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대도시권 기준이 광역시와 특별시에 국한되면서, 전북은 국가 광역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돼왔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전북권 광역전철망이 구축될 경우, 도내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고, 새만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법 개정이 현실화한다면 익산을 포함한 전북권 철도 교통망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