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후건설기계 전동화개조·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사업 추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

2025년 03월 13일(목) 20:58
제주특별자치도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개조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7대의 전기 건설기계 개조 사업에 2억 6,6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위해 수소지게차 3대 구매에 4억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소지게차는 내연기관 지게차와 달리 탄소 배출이 없고, 연료 충전 시간이 5분 이내로 짧다. 또한 6~8시간의 장시간 운행이 가능해 산업 현장에서 효율성이 높다.

건설기계 엔진개조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경유 지게차) 소유자(법인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체납 및 압류가 없고, 정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무공해건설기계보급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수소지게차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들어올림 용량에 따라 1.5톤 이상 3톤 미만은 6,000만원, 3톤 이상 7톤 미만은 1억 6,000만 원의 정액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이때 출고 후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해야 한다.

이 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건설기계 전동화개조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주도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수소지게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동화 개조를 지원받은 소유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추후 조기 폐차 등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수소지게차를 보조받은 소유자는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 내 타 지역 판매나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자원순환과(064-710-3113)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도정소식의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과 친환경 기계 보급 확대는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 감축, 작업환경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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