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남악지구대, 무안군수, 무안군청, 소방서, 교육지원청, 학교,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 60여명이 참여하여 어린이들에게는 교통안전문구가 담긴 홍보물(연필, 대일밴드 등)을 나눠주며 방어보행 3원칙(보다-서다-걷다)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홍보했다
또한,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사용 편리성과 근거리 이동성이 부각되면서 학생들의 이용자가 급증하여 특히, 13세미만 어린의 경우 운전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승차인원제한(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등 처벌규정을 알려 13세 미만 아이들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데 유의사항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