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가에서는 양식생물을 새롭게 입식 할 경우 20일 이내에 입식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어가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여도 복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어 반드시 입식신고를 해야 한다.
찾아가는 이동 입식 신고소는 새롭게 양식생물을 입식 할 때, 양식 어가에서 직접 군청을 찾아오는 불편함을 줄이고, 업무 담당자가 직접 양식어가를 방문하여 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도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였어도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며 양식어가에서는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을 잘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연 재난 등으로 양식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입식신고서, 매매전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