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 신고소 운영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 받으려면 입식신고는 필수

2025년 03월 12일(수) 15:52
영광군,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 신고소 운영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영광군(영광군수 장세일)은 “양식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입식신고가 필요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이동 입식신고소를 3월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식어가에서는 양식생물을 새롭게 입식 할 경우 20일 이내에 입식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어가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여도 복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어 반드시 입식신고를 해야 한다.

찾아가는 이동 입식 신고소는 새롭게 양식생물을 입식 할 때, 양식 어가에서 직접 군청을 찾아오는 불편함을 줄이고, 업무 담당자가 직접 양식어가를 방문하여 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특히, 영광군은 6월, 10월을 특별 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입식 미신고 어가가 많은 읍․면을 중심으로 최소 1회 이상 순회 방문하여 입식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도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였어도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며 양식어가에서는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을 잘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연 재난 등으로 양식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입식신고서, 매매전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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