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원금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정읍시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이다. 또한 40시간 이상의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노후 주택 개보수를 위한 지원이 강화됐다. 세대당 최대 2000만원을 기준으로, 그중 50%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창호·보일러 교체, 도배, 장판, 지붕 수리 등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주택 신축 설계비도 지원한다. 세대당 800만 원을 기준으로 50%를 보조하며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