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산시는 2025년 사업비는 4억 7천만원이며, 단지별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했으며, 작년 2024년까지 총 549개 단지에 107억 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포함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50세대 미만은 85㎡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에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임대주택과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국․도비 포함)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군산시는 접수된 공동주택 단지에 관한 관련 법령, 사업목적의 타당성, 지원 중복 여부 등을 검토 후 2월 중 ‘군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