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 6,887원/월)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월)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www.bokjiro.go.kr)나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www.myhome.go.kr)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센터(☏1600-0777)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된다.
한편,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이번 사업이 물가상승 등으로 주거비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